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대승호 선원들이 다시는 우리 측 동해 경제 수역에 침범한 사실을 인정해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4명과 중국인 3명을 태운 오징어채 낚이 어선인 '대승호'(41톤급)가 8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나포됐다는 해경의 발표가 맞다면 의도적 납북보다는 단속대상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단순운항은 공해(公海)처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업이나 채굴 등 경제적 행위를 했다면 영해(領海)처럼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번 송환은 쉽게 풀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들은 8월 김대중전 대통령의 국장에 조문단으로 파견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석방을 제안하면서 30일만인 8월 29일 극적으로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북한은 대승호의 귀환승인에 대해 "본인들이 행위의 엄중성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남조선 적십자사가 그들을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해온 것에 고려해 동포애적견지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에 이어 20일 경의선 군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문으로 발송했다.
대북통지문은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원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통지문에는 국제법과 관례 인도주의에 따라 북측이 우리측 선원과 선박을 조속히 송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북전문가는 "중국선원이 함께 탑승했다는 점, 남한내 대북지원이 움직임이 있다는 점 등 종합적인 점들을 고려해 귀환조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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