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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주택 분양가 최고 0.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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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 3.3㎡당 5만8000원 상승 영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0.4~0.7% 오른다.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3.3㎡ 당 평균 5만8000원이 상승한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기본형건축비를 9월1일자로 조정·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건축비는 최근의 노무비 상승과 동관, 패널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3월 고시분보다 1.20% 인상됐다. 노무비는 2.07%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0.75% 상승시켰으며 재료비는 0.33%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0.12% 상승시켰다. 지난 3월 대비 8월의 주요 자재가격으로는 동관 6.1%를 비롯, 패널 6.5%, 유류 8.0% 등이 각각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가산비를 합쳐 산정된다. 국토부는 전체 분양가 중에서 기본형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분양가는 약 0.4~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주택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3.3㎡당 479만1000원에서 484만9000원으로 오른다. 2007년 9월1일 시행된 맨 처음 기본형건축비 427만9000원에 비하며 3.3㎡당 60만원 정도 오른 셈이다.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는 조정된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돼 분양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최근 입주율 저조와 분양 위축 등의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정기조정된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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