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 기조위에 그동안 고수해온 DTI 규제를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킬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OECD에서 권고한대로 중과제도를 폐지해 과세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최근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과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전면 폐지해 민간의 기술혁신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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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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