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란 본래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회가 검증해 적격 여부를 표결처리하거나 경과보고서로 제출ㆍ채택하는 제도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과 같은 의혹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 많은 공직후보자들이 허망하게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에선 장상ㆍ장대환 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고,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이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명의 공직후보자가 이미 낙마했다.
물론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도덕성은 언제나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다만 도덕적 이슈나 비리 의혹 등은 확실하게 따지되 후보자의 능력, 자질, 업적, 비전 등도 골고루 살펴봐서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려나 청문회 본연의 역할이 퇴색할까 걱정이다.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라 할 수 있다. 물론 '흠결 없는 청백리가 이렇게 없나' 하는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완벽한 조건을 모두 갖춘 무결함의 철인을 찾기 힘들다면 최소한의 도덕과 그 일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청문회가 도덕성을 빌미로 흠집 찾기에만 골몰해 운영된다면 이순신, 장영실 등도 청문회의 덫(?)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후보자의 정책, 철학, 소신, 자질, 능력 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과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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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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