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농아인 A(68)씨 가족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모(38)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와 국가는 A씨 측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드나들며 자꾸 손짓을 하자 강씨는 그가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판단으로 현관 밖으로 밀었고 A씨는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부딪혔다. 강씨는 현관 밖에서도 계속 폭행을 휘둘렀고 A씨는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 강씨는 신분을 안 밝힌 채 근처 지구대에 '경찰서 앞에 누군가 쓰러져있다'고 신고한 뒤 들어가 잤고, A씨는 뒤늦게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지가 마비된 채로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 가족은 결국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 폭행으로 A씨에게 급성 경막하 혈종이 생겼고 강씨가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현 상태에 놓였다"면서 "국가와 강씨는 A씨와 가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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