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100만원을 몰수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를 앞둔 5월28일 최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과 조직 관리 비용 등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씨는 박 구청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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