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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소비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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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사와 공항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가 평가하고 이를 국가가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항공교통서비스 피해 구제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 방안' 공청회를 12일 오후 2시 김포공항 SC 컨벤션(레인보우홀)에서 개최한다.
우리나라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한국소비자원 집계)는 2004년 1412건에서 2008년에는 총 22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항공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그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제36조)하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항이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고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먼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구체화한다. 항공교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한다. 또 항공교통 약관 비치,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측면을 강화한다.

지연·결항률, 정시성 등을 통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항공사·공항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이같은 이용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항공교통사업자 :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교통이용자 :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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