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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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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경춘 부장검사)는 9일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해 에게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강간 등 상해)'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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