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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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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