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대학 신설 요건을 국내 분교로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외 분교는 해외 현지 규정을 충족하고 교과부 장관 인가를 얻으면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진다.
1996년 이 규정이 생긴 이후 공식적으로 해외에 분교를 세운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등 방식으로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수 확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규제를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외분교를 세우면 재학기간을 국내와 해외로 반반씩 나누는 ‘2+2 학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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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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