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은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글로벌 앱(App)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 재단법인(민법 제32조)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지정규모는 전국에 1개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앱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올 10월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앱에 대한 번역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해외 특허 출원지원 등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오픈마켓의 등록 앱 증가, 앱 고급화 추세 등으로 인해 앱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이 해외 마케팅을 대행하는 퍼블리싱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발자가 경쟁력 있는 앱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내외 앱 개발자, 투자자, 해외 유명 홍보채널 운영자 등과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유력 해외 행사 유치, 해외 유명 행사 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커뮤니티 활동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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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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