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되려면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 돼야 하는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총 160동 가운데 94동으로 비율이 58.75%"라면서 "이 지역 노후ㆍ불량율이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동소문동 6가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이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ㆍ불량율이 60.37%가 된다고 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내렸다. 이 지역 한옥에 36년째 살고있는 바돌로뮤씨는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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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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