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 황 박사가 줄기세포 관련 각종 검사의 조작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작된 검사결과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감독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황 박사의 연구업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서울대학교가 2006년 황 박사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혐의가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으며, 조작된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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