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1일 서울 서부지검에 성희롱 발언을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 법인이나 대표는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아나운서 보다는 기자가 낫겠다'고 조언한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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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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