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무역회사인 효성 아메리카 회사자금 550만 달러(한화 약 64억원)를 네 번 나눠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이 2003년 100만달러, 2005년에 30만달러, 2006년 말에 512만달러를 변제하는 등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며 불구속한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무는 2008년 1월 하와이 229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호놀룰루 콘도를 사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조 사장 등의 미국 부동산 취득경위와 자금원 수사에 혐의를 잡고 형사사법 공조,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부보고서, 부동산 취득자료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효성 아메리카가 갖고 있던 돈은 은행에서 차용한 돈과 매출대금이었다"며 효성 아메리카가 효성 본사의 비자금 창구란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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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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