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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 중 1명 "장애인차별금지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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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조차도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17개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0%가 법 시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국민인식도가 낮다보니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기관들의 노력도 미미했다.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만이 91.9%의 이행률을 보였을뿐 나머지는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의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각각 50%, 55.5%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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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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