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도 최저임금을 1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새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영세ㆍ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양측에서 총 9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더 이상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진통 끝에 시급 4320원의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가결하였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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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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