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개정
4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양정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평가를 해 징계를 받는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올 들어 국토부는 총 3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했고, 25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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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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