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 국토부 항의 방문
이 자리에서 비대위측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업계에 고가, 선심성 퍼주기 등 의 부실감정사례가 만연돼 있어 이를 정화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했다.
또 "극소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한국감정원 공단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억지"라고 을 반박했다.
이들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실을 공정하게 파악하지 않고 왜곡과 과장으로 만든 잘못된 명분을 근거로 공단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공기업 후진화에 국토부가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화 추진 내용 중 공시지가 평가 등 일부 평가업무는 부동산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업계 고유영역으로 공단 추진과정 중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이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업계 희생을 필요로 하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항의 방문을 마친 비대위는 감정평가협회에 돌아와 오후 5시 30분경 비대위집행위를 속개, 국토부의 입법예고 강행방침에 대비한 대책논의를 계속했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보상평가시 보다 공정한 보상을 위해 결정시 소유자들이 1인의 감정평가사(시행자는 2인)를 지정하도록 한 이른바 '소유자추천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제도 폐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소유자추천제도를 폐지하면 보상감정평가 시장이 최대 33%가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협회가 제도 폐지를 건의한 것은 공정 평가를 위한 뼈아픈 결단이다.
보상평가에서 문제되는 일부 과다보상평가의 원인이 소유자 추천제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폐지노력을 하는 대신 엉뚱하게 소유자추천제도의 폐단을 명분으로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 협회는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협회의 자율적인 사전심사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과다평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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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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