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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중개업소 34개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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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안성, 여주, 이천 지역 단속 실시…컨설팅부동산 등 34개 업소 47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중개업소들이 대규모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성, 이천, 여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4개 단속대상 중 34개 중개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및 유형별 단속대상은 안성 30개소(무등록 11, 컨설팅 19), 여주 19개소(무등록 4, 컨설팅 15), 이천 15개소(무등록 1, 컨설팅 14) 등 모두 64개소(무등록 16, 컨설팅 48)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9건으로 총 40건이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이면서 부동산중개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5개 중개업소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2개 중개업소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선 매물장부를 확보해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무등록 중개행위자를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지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해 불법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 달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해 선정했고, 특히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42개팀 171명이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난 9일 위촉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8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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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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