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 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7월1일~31일까지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는 7월 한달 동안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법인과 개인 사업자중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이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인터넷 또는 서울 소재 시중은행(농·수협 포함)이나 새마을 금고,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이며, 금융기관에 납부할 경우에는 수기납부서를 직접 작성, 납부하거나 구청을 방문, OCR 전자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중구청 홈페이지(http://new.junggu.seoul.kr) 화면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후 신고납부의 주민세 재산분을 클릭하여 납부하거나, 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 ‘서울시 세금’에 접속, 신고납부의 ‘주민세 재산분’을 선택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만일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로,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신고납부의 달로 정해놓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신고분에 대하여는 10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게 된다.

중구청 세무2과 사업소세팀(☎ 3396-5242, 5243)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