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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1~2인용 소형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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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역세권 500m 고밀개발 가능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과 대중교통 교차지점 등에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형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정범위로 국철과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를 지정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과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 등이다. 지구지정은 기초지자체 신청을 받아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거나 광역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지정된 고밀복합형지구에서는 학교시설 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50%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밀복합형지구를 개발할 때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범위 안에서 건설하도록 했다. 주거지·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짓게 한 것과 비교하면 역세권 등 도심에 들어서는 고밀복합형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당초 입법예고때는 고밀복합형지구의 증가 용적률 75% 범위 내에서 소형 주택을 짓도록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50%로 조정한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시행되면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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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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