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로는 입원·통원·수술·골절 등의 진단서 외에도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도 인정된다. 예를 들면 진단서의 경우 보험금이 20만원 미만 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하다.
또 사망 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정된다.
중복가입 시 보험회사별로 서류를 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보험협회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며, 그 외 보험에도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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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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