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조 전임자가 일하는 시간을 연간 2000시간으로 보고 기업규모에 따라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조합원 4만5000명에 노조 전임자만 217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2년 6월까지 24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엔 18명으로 더 줄여야만 한다. 거의 10분의 1로 규모가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근면위 결정에 대해 사용자 측도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면위의 결정이 일부 대기업의 경우 노동법 개정의 취지에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노조 전임자가 사실상 늘어나는 꼴이 됐다며 타임오프 한도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노사 관련 사안에 대한 조정은 당사자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이제 근면위가 결정을 내린 이상 노와 사 모두 그 결정을 존중하고 실천에 앞장 설 것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경제개발시대에 억지로 끼워 맞춘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전면적인 임금지급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점은 노와 사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이 사안이 이미 13년 전에 법률로서 결정난 것 임에도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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