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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 10년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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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심판 확정으로 부여받은 양육비 채권도 판결 확정에 따른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이 아닌 심판으로 확보된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야 할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이어서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혼한 부인에게 1998~2008년까지 매 월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A씨가 낸 재항고를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 9월 부인 B씨와 이혼한 A씨는 'B씨에게 매 월 양육비 30만원을 줘야 한다'는 심판이 같은 해 10월 확정됐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양육비 채권을 얻은 지 10년이 다 되가던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채권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심판으로 확정된 채권도 판결로 확정된 경우처럼 10년 동안 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판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생기진 않지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양육비 채권의 경우 민법의 관련 조항이 유추적용 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현행 민법 165조 등에 따르면, 양육비 등 지급 주기가 1년 이내인 돈에 관한 채권은 권한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한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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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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