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2월 서울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폭행ㆍ강간하고 같은 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2건의 범행 모두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평소 부대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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