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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동승자 운전방해로 난 사고, 보험사 책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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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를 산만하게 해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줄어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사망한 장씨의 아내 이모씨의 유족이 K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장씨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이씨의 책임을 인정, "K사는 원고에게 1심보다 6000여만원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씨와 장씨의 신분관계, 이씨가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 동승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장씨에게 사고 책임 전부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고려한 장씨와 이씨의 관계, 동승한 경위 외에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행을 촉구하고 안전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조수석에 앉은 이씨가 뒷좌석에 있는 가방을 찾기 위해 몸을 돌리게 되었고 장씨가 무심결에 그것을 보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5월 장씨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이씨의 유족은 같은 해 7월 K사를 상대로 보험금 8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K사는 원고에게 4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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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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