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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동산 업체, 계약 때 배제돼도 수수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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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부동산 중개업체를 빼고 계약 당사자들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체 D사가 중개의뢰인 L사와 임차인 B사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L사와 B사는 D사에 765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이 완료돼야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단돼 최종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L사의 의뢰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L사와 B사를 주선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L사 등이 D사를 빼고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최종 계약서 작성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L사 등에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를 지웠다.

다만 "D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후 약 3개월간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D사가 L사와 B사를 서로 소개시켜 준 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제돼 계약서 작성업무ㆍ매각방식과 매매대금 조율업무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L사와 B사가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7650만원으로 정했다.
D사는 2007년 10월 L사의 의뢰를 받고 B사 소유 부동산을 소개해준 뒤 둘 사이에서 매수ㆍ매도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부동산 매매에 대한 회의를 여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이듬해 초 L사와 B사는 D사를 빼고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D사는 "중개수수료 4억5900만원을 지급하라"며 L사 등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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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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