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부는 동물실험 결과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 장남감 및 수액백·혈액백 등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계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다.
향후 협의회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적정 규제범위 및 안전관리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내외 정보 교류 등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환경조성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을 자율 실천하고, 실천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국내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안전사용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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