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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고전 심판매수 前 고대 축구부 감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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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연고전에 이기려고 심판을 매수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김모(42) 전 고려대 축구감독을 구속기소하고, 송모(52) 학부모회 총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고전이 걱정되서 그러는데 이겨야 한다. 어렵지만 꽂아달라"며 심판배정을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김모 경기분과위원에게 30만원과 상품권 2장을 건네고, 심판 윤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참가를 명분으로 학부모들에게서 경비조로 3000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숙박비, 체류비 등이 지원돼 학부모들에게서 경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김씨는 지난해에는 심판 매수비로 학부모 회장 등에게서 2000만원을 뜯었고, 2008년에는 비장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며 5000여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함께 기소된 송씨는 한남대, 단국대, 숭실대, 경희대 등과의 경기를 앞두고 심판들에게 수백만원을 대가로 주고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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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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