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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 60일이면 승인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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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정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될 전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이 60일 이내로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이 기간 행정처리가 지연되면 해당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신항만건설촉집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60일로 명시해놓고 있다. 기간 내에 인·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지연 사유가 해당 사업부에 통지되지 않게 되면 인·허가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에서 인·허가 행정지연에 따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민원인은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며 "행정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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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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