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행정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될 전망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신항만건설촉집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에서 인·허가 행정지연에 따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민원인은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며 "행정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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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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