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은 누구나 재난본부와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1인당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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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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