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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평균 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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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166명에 1억 3612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 2004년 1월 대학원생인 김씨(28세, 남, 학생)는 사고로 인해 A 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황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해 6월께 다른 B병원 의사를 속여 양안실명 장해 판정을 받고 C보험사로부터 9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에 제보자 이씨는 김씨가 양안실명 진단을 받은 후에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정상인과 동일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 내용을 접수받은 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김씨는 수사를 통해 지난 2008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처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 이씨에게 C보험사는 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로 지급된 포상금 규모가 총 1억 5000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09년 한해 동안 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는 16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모두 1억361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82만원인 셈이다. 보험사기 제보에 따른 포상금 규모는 최저 6만9000원부터 최고 2560만원까지였다.

금융감독원은 날로 지능화ㆍ조직화 돼 가는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588-3311)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우 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된 보험범죄 중 일부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동반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범죄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신고자는 포상금 외에도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그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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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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