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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영화 찍으면 최고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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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센티브 협력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경기공연영상위원회(위원장 조재현)는 경기도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작품에 편당 최고 1억원 등 총 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0년 경기도내에서 영화촬영 시 제작비 소비액의 일정부분을 환급지원해 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영화촬영시 제작비 소비액 환급 지원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영화촬영 유치를 위해 영화산업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도내 영상물 제작비 소비액에 따라 제작비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편의 영상물에 총 5억원을 환급해줬다.

이를 통해 도내 영상산업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은 약 60억원으로 12배 효과를 거뒀다. 또 미 상무성 정부경제분석국의 소비유발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 간접소비액은 약 150억으로 30배의 소비유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영상산업업체, 경기도 콘텐츠 활용시 가점 부여 = 올해는 특히 지역 영상산업과 연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도내 소재 영상업체에 대한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씨네 인센티브 지원작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내 소비액과 더불어 도내 영상업체와의 계약금 비중, 인센티브 협력업체와의 계약여부, 도내 거주 스태프 고용여부 등 도내 영상인프라를 활용하는 심사항목을 개선했다.

또한, 올해 경기 씨네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표 콘텐츠를 활용해 영상화할 경우, 인센티브 선정 평가시 가점도 부여된다.

2010년 경기 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도내 소비액이 최소 1억원 이상이거나 심사 대상 영상물의 제작사가 도내 소재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5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공연영상위원회(www.ggf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씨네인센티브 협력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공연영상위원회는 도내 영상산업 인프라와 산업적 연계 및 영상산업 중점육성을 위해 스튜디오, 미술/세트제작 업체 등 10개사와 5일 씨네인센티브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영상업체와의 적극적인 연계 사업을 모색하는 등 도내 영상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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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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