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허가 둘러 싼 공무원-업자간 대규모 비리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모(41)씨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2명과 개발업자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고 부동산개발업자 박모(49) 씨 등이 산지조사서 등을 조작한 영종도 내 산지 1만6000여㎡의 개발신청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초 인천시청 감사관실에서 산지조사서의 내용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지 특별감사를 했는데도 박씨 등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으며, 오히려 박씨 등에게 수시로 전화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차명계좌에서 이 건 외에 수 천 만원의 돈이 더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박씨와 토목설계업자 계모(39)씨 등은 지난해 6월께 개발하려는 땅의 입목본수도가 80% 이상이 돼 건축허가 기준인 50%를 넘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토지 소유주와 짜고 장묘업자 김모(57)씨를 시켜 무연고 묘지 이장 구실로 무단벌목하게 해 입목본수도를 임의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와 계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산지조사서 조작에 가담한 산림영림기술자 박모(4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묘업자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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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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