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6.3% 낮추고 800개 법인 유예 및 면제키로
또 유망중소기업 176개 법인, 영세·성실기업 624개 법인 등 800개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3~5년 유예 및 면제할 방침이다.
유예대상 법인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뽑힌 유망중소기업 등이다.
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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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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