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인천시 모 구의회 의장 백모(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백씨를 긴급체포하고 의장실을 압수수색했으며 2일 뒤인 27일 신병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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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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