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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내용 제출 의무화…시공사·철거업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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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단계 석면확인 강화…경기도, 석면처리지침 마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장에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시 석면조사내용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석면지도 사업장 등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되고 시공사와 철거업체가 일원화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뉴타운지구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석면은 보통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크기를 가진 매우 작은 입자로서 비산되어 호흡에 의해 인체 유입될 경우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그동안 ▲석면 확인절차 등 관리체계 미흡 ▲조합, 시공자 등의 석면 위해성 인식 부족 ▲일반 주민들의 경우 주의 및 감시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 등이 석면관리의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에 마련한 석면대책 관리지침을 도시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현장에도 적용토록해 사업초기부터 석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표기토록 하고 있는 석면 함유 여부의 판별을 ‘건축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했다.

또 전문성이 결여된 영세 철거업체의 공사와 현장관리 부재로 석면이 해체.제거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라 철거업체와 시공사를 일원화토록 했다.

특히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시 조합으로부터 ‘석면지도’를 제출받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상 건축물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의 기관별 분산으로 효율적 점검이 어려워 지방노동청,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11월 말 현재 23개 뉴타운 지구 중 부천 고강·원미·소사지구 등 3개 지구는 촉진계획이 결정돼 사업에 착수했고, 광명지구는 고시를 준비하는 등 지구별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이르면 2011년 후반기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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