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며 4.6% 하락한 공동주택 가격은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대지를 합산해 매년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뉘어, 토지의 경우 9월 한번에 부과된다. 또 종부세는 매월 12월에 부과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공시 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열어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여기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후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에서 산정하게 된다. 그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격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추가 공시한다. 또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 절차이다.
- 2010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의 배경은?
▲ 2005년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4.30일)한 후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 통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편통지를 중단하는 대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람 홈페이지 개선 및 콜센터(1577-7821)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 관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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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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