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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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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데 이어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모범규준에 상응하는 사외이사제도 개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사외이사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하도록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배경은 사외이사, 임원 등 자격요건이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고 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부통제제도와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도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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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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