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균 2.12% 올라…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경기도 표준공시지가는 올해 평균 2.12%올랐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12%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3.67%), 인천(3.19%)에 이어 상승이 세 번째로 높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이천시(5.64% : 전국 1위), 하남시(5.02% : 전국 4위),양평군(4.68%), 김포시(4.4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지역이 0.64% 상승해 도내에서 상승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지역이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등 교통체계 개선 효과와 최근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및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의 개장으로 인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남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데 따른 상승효과이고, 양평군은 중앙선(용산 ~ 양평간) 전철 개통, 고층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395만7000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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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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