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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日 검찰 빛나는 사법공조..국내 도피 일본인 검거ㆍ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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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우리나라 검찰이 일본과의 사법공조로 국내로 도피한 일본인을 검거해 인도하는 쾌거를 이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탈세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일본인을 검거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을 받아 일본 측에 신병을 인도했다.
일본 국적의 범죄인 N씨(52)가 일본에서 유가증권 투자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소득 누락 및 허위 손실보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십수억엔을 탈세한 후 대한민국으로 도피했다.

이에 동경지검 특수부는 일본 정부 명의로 2009년 7월 19일 대한민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고, 서울고검은 같은 달 3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09년 12월8일 대구에서 범죄인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 지난달 22일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을 받은 후 법무부의 인도명령에 따라 지난 10일 일본 측에 범죄인 신병을 인도했다.
특히 서울고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범죄인 신병을 인계받기 위해 입국한 동경지검 특수부 나이토 검사, 수사관 4명,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는 쿠마다 검사는 한상대 고검장을 직접 방문, 동경지검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고검 공판부 관계자는 "양국 검찰의 긴밀한 공조활동으로 국내에 도피중인 일본인을 신속하게 검거, 일본에 인도하는데 성공해 형사사법을 통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며 "양국간의 사법공조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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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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