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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예총 이사장 등 4억900여만원 횡렴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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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은 특정목적에만 사용해야하는 문예진흥기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아 일부를 경상비로 몰래 빼돌려 쓴 혐의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 김 모(6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직총무팀장 김모(3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지원받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특정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원래 목적에 맞게 쓴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9월까지 4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예총이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인건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자 김씨 등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직총무팀장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자금관리 업무 등을 맡으면서 사무기기 대금 지불시 자신의 차명계좌로 대금 3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62회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의 민예총 자금을 개인용도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민예총 등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감사'를 벌여 각종 비위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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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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