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으로는 무신고·무표시제품, 유통기한경과 및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제품, 무신고 소분판매행위 등이다. 올해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제품에 영양성분표시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제품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선물용 초콜릿을 취급하는 판매업소 11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고 20개 품목을 압류해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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