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동주택 재건축 40년 넘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지역에 있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될 수 있다.

대전시는 1일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분별없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5층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바뀐다.

공동주택은 ▲1985년 준공된 건물은 20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연도에 따라 22년부터 38년까지 ▲1995년 뒤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게 앞으로는 4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대상 예정구역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예정구역 지정은 ▲노후·불량건물비율 40% 이상 ▲호수밀도 50% 이상 ▲주택 접도율 40% 이하 등 선정기준 1개만 충족되면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선 2개 이상으로 돼있다.

게다가 부근 정비구역을 합치거나 나눌 땐 해당 구역별 땅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재정비사업과정에서 생기는 주민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등도 새로 만들었다.

대전시는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심사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고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