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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기록공개' 대법원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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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즉시항고가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져야 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정되는 불복 신청법이다.
대법원은 "'용산참사'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한 데 대해 검·경이 낸 즉시항고가 대법원에 접수돼 2부로 배당됐다"고 20일 밝혔다.

2부에는 양승태(63·사법시험 12회), 김지형(53·사시 21회), 전수안(52·여·사시 18회), 양창수(52·사시 16회)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전수안 대법관이 맡게 됐다.

용산재판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검·경의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나 항고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법정에서 행하는 소송지휘권의 경우는 단순한 '처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가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다면 서울고법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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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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