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데 이어 서울고법에 의견서도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휴일인 17일에도 검찰청사로 출근해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대법원에서 먼저 내린 후,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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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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