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강기갑 대표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법원이 해괴망측한 논리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기갑 판결을 비롯해 남부지원에서 계속 법치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강 대표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찍혀 온 국민이 다 봤다"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들이 법률을 지키고 대법원 판례 등 보편적인 가치를 따를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사법부 판결 내용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국회 현안보고 기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성영 의원은 대법원이 검찰의 반발에 대해 "(강기갑 논란에 대해)언론에는 입장표명하면서 국회에는 왜 보고를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이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도 판결 내용을 갖고 보고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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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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