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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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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17일 국정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L사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고교동창 윤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토록 L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씨와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부탁해 L사의 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원심보다 추징금 450만원이 추가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67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박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건 검찰이 제출한 이들의 진술서와 영상녹화 속기록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서ㆍ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영상녹화 속기록에 대해서도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공판중심주의는 수사기관 등 어느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라도 법정에 제출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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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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