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4일 국정관리시스템 입찰 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부하 직원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한 증언을 이용해 당사자를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기도 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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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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