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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가입 이유 해고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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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2003년부터 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정규직 특별채용 기회를 잃었고 같은 해 기존 근로계약까지 해지 당했다.

공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으로 복직돼 정규직 전환 심사를 기다리던 A씨에게 2008년 "비정규직 계약을 1년 연장하자"는 제안만 했고, A씨가 거절하자 해고 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신청을 했다가 거부 당한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정치활동에 대한 인사규정 개정과 정규직 전환 절차가 별개 문제임에도 A씨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내렸다"면서 "A씨가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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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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